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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FAQ

대학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권 FAQ (학생용)온라인 수업 대체에 따른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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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컴오피스, MS-Office에 포함된 번들폰트를 동영상 제작, 이미지 편집 등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그렇다면 무료폰트는 안전하나요?
A 폰트는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글꼴·서체 등의 의미로 사용되며, 폰트파일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하지만 응용 프로그램 설치 시 윈도우 폰트 공유 폴더에 저장 되어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된 폰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 윈도우 번들 폰트를 한글오피스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Q (학생 얼굴의 영상 공개) 실시간 화상수업을 녹화할 때 접속한 학생들의 얼굴 공개는 어느 범위까지 가능하나요?
A 사람의 얼굴은 저작권이 아닌 초상권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초상권은 본인의 얼굴 또는 모습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공표 또는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이며, 동시에 이러한 이용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Q 학생들의 과제물을 학교 수업이 아닌 외부 강의에 공개할 수 있나요?
A 창작적 요소가 담겨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과제물이라도,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학습자간의 과제물 공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습자가 참여하지 않는 외부 강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제물 본래의 목적과 용도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을 외부에 공개를 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학생)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Q 구매한 음원 또는 사진을 원격수업을 위한 수업자료 PPT 배경에 이용 할 수 있나요?
A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음원, 사진 등의 저작물을 수업자료 PPT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업 전개상 필요한 저작물을 본래의 용도 내에서 이용했을 때 한해서 입니다.
Q 구매한 상업용 음원, 영상저작물이라면 원격수업 참여 학생들에게 전체를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A 현행 저작권법은 학교 수업 목적이라도 저작물 이용은 기본적으로 전부가 아닌 ‘일부 이용’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법하게 구매한 상업용 음원‧영상저작물이라도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복제’하여 인터넷으로 재생하는 것은 수업 목적상 허용되는 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교재 출판사가 제공한 강의용 PPT 자료를 온라인수업에서 이용하거 나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A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합니다(법 제46조 제2항). 그 범위 이 외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 시에는 계약 위반책임 또는 저작권침해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Q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논문 또는 책을 스캔한 파일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교수자)는 수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여 배포하거 나 전송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문이나 책을 스캔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고, 스캔파일을 인터넷에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되기에, 온라인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스캔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LMS)이 아닌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서도 원격수업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수업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공중송신(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저작물 등을 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 (LMS)을 통해서만 제공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원격수업’에서도 지문, 사진, 동영상 등의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나요?
A 우리 저작권법(제25조 2항)은 원활한 학교 교육을 위해 수업(강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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